인력감축· 정리 후 재입사· 자동화투자· 해외 탈출· 공장 매각 기업 포기…
1일 2교대 사업장 시급 7530원, 연 5440만원
中 900만원, 베트남, 500만원과 비교 생존 불가능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적용 폐지가 먼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자 직격탄을 맞게 될 섬유제조업체들이 일제히 망연자실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가뜩이나 경쟁력을 잃고 시난고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임금 압박으로 기업을 포기하거나 인력 감축과 막차를 각오하며 해외로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섬유산업을 비롯한 중소 제조업체들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먼저 폐지하고 도입 쿼터를 늘리면서 내국인에 한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보다 16.4%나 올린 753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다.
섬유산업 중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벗어난 화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이같이 최저임금이 수직상승하면 “국내에서 도저히 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각 사별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현행 시간당 6470원을 기준으로 대부분 1일 2교대 사업장인 섬유제조업체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해 연간 4694만원(반월공단 某염색업체기준), 월 39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는 내년에는 연간 5400만원에 월 453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또 2020년 시간당 1만원으로 오르면 1일 2교대 사업장의 근로자 1인 연간 지급액은 연간 7148만원으로 껑충 뛴다는 것이다.
섬유제조업체는 대부분 1일 2교대 근무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별도로 기숙사 제공과 식사제공비용이 추가되고 있어 기업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 최저임금위원회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내년도 시급을 16.4% 인상했지만 4대 보험과 퇴직금,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 인상률은 16.4%가 아닌 22~23% 인상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임금수준은 한국보다 자동화 성력화에서 앞선 규모 경쟁의 중국의 평균 임금이 최고 월 80만원(생홍· 행리 화섬업체기준)이고 베트남은 월 40만원 수준이어서 이같은 임금구조에서 글로벌 경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 면방업체에서부터 대구 직물, 염색가공업체들까지 섬유 각 스트림 기업들은 이같은 최저임금 급상승을 계기로 우선 가장 먼저 인력감축 작업에 착수했으며, 상당수는 국내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기 위해 자동화 투자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더욱 그동안 국내사업장을 고집해온 것이 한계상황에 봉착하자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의 추가탈출은 물로 신규탈출을 위한 시장 조사에 본격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 자동화 투자나 해외 탈출을 시도하는 기업은 그나마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고 대다수 기업들은 해외 투자여력도 없고 국내 자동화투자 부담까지 어려워 기회만 되면 사업장을 매각하여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나돌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부담을 의식해 일단 금년말로 해당 직원 전원을 퇴사 처리하고 재입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제조업체들은 내국인 근로자가 오지 않는 최악의 인력난으로 인해 많건 적건 외국인 근로자에 대거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수혜성 제도를 철폐해주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희망자가 줄 서 있는데 “우리 정부가 선진국도 채택하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제란 희한한 수혜성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조>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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