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품 품질표시법 개정에 따라 지정용어 「アクリル系」가 「モダクリル」로 변경 예정


- 개정 취지
   2020년 11월 「섬유용어」에 관한 일본산업규격(JIS L0204-2 섬유용어(원료부문)-제2부 : 화학섬유(이하 JIS로 표기))의 개정에 따라 가정용품품질표시법 제3조 제 1항 「섬유제품 품질표시규정(이하 「섬유규정」으로 표기)」에 규정된 조성표시를 표시해야하는 일부사항에 대해 소정의 개정을 실시합니다.


- 개정 내용
   JIS 개정에 의해 「アクリル系」가 「モダクリル」로 변경 됨에 따라 섬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용어 「アクリル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アクリル系」를 「モダクリル」로 변경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