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 한국산 섬유(Fabrics)를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 62류)도 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하여 베트남-EU 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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