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KOTITI시험연구원이 식약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 방사능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검토하여

KOTITI시험연구원을 식품 및 축산물 방사능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모든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축산물에 대해 세슘 및 요오드 시험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