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이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이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상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올바른 제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 역량 강화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이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표시사항 작성 지원

  ○ 지원방법 : 위해우려제품 표시사항 작성 상담 및 개선방안 제시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상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① 표시기준 이행 지원 신청서

    ② 표시사항 작성 시트

    ③ 제품 사진

    ④ 기존 표시 도안 (보유 시)

    ⑤ 자가검사성적서 (보유 시)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

    - 담당자 : 유정열 연구원 / 신미숙 선임연구원

    - 전화 : (02)2284-1824

    - 팩스 : (02)2284-1833

    - 이메일 : hcpsafety@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