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7.9.22.(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
2. 사업개요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 동일 제품으로 지원받은 기업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위반기업 등
※ ’17년도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취득 신청(예정)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100개사 내외)
- 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 이내,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단, 최대 지원금 한도 적용
※ 검사수수료 중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
※ 선정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검사수수료 지원 비율 조정 가능
지원방법 : 자가검사성적서 등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기한 내 지원금 미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1. 신청서 접수 | 2. 선정평가 | 3. 안전기준 확인 | 4. 지원금 신청 | 5. 지원금 지급 |
신청기업→기술원 | 기술원 | 선정기업↔ 시험분석기관 | 선정기업→기술원 | 기술원→ 선정기업 |
3. 신청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8.18(금) ~ 2017.9.22(금) 18:00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제출서류
① 안전기준 이행 진원 신청서(붙임)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안전단 보건안전 사업실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주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유정열 연구원)
- Tel : 02-2284-1824
- Fax : 02-2284-1833
- Email : hcpsafety@keiti.re.kr
4. 기타 참고사항
자가검사번호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