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7.9.22.(),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폐업 기업, 동일 제품으로 지원받은 기업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위반기업 등

        ※ ’17년도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취득 신청(예정)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100개사 내외)

    - 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 이내,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 최대 지원금 한도 적용

       ※ 검사수수료 중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

       ※ 선정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검사수수료 지원 비율 조정 가능

    지원방법 : 자가검사성적서 등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기한 내 지원금 미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1. 신청서 접수

2. 선정평가

3. 안전기준 확인

4. 지원금 신청

5. 지원금 지급

신청기업기술원

기술원

선정기업시험분석기관

선정기업기술원

기술원선정기업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8.18() ~ 2017.9.2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① 안전기준 이행 진원 신청서(붙임)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안전단 보건안전 사업실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주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유정열 연구원)

     - Tel : 02-2284-1824

     - Fax : 02-2284-1833

     - Email : hcpsafety@keiti.re.kr


4. 기타 참고사항

   자가검사번호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