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7.11.24.(),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역량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폐업 기업 등

       ※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기업 모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맞춤형 컨설팅 지원(100개사)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이행 교육 지원()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 진단 및 개선 지원()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기업별 특성역량 및 희망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지원범위 차등 적용 (: 100개사, +: 50개사 내외, ++: 2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17.11.24()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8.16() ~ 지원규모 내 상시 모집(선착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붙임)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안전단 보건안전사업실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주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유정열 연구원)

    - Tel : 02-2284-1824

    - Fax : 02-2284-1833

    - Email : hcpsafety@keiti.re.kr


4. 기타 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