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7.11.24.(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
2. 사업개요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 등
※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기업 모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맞춤형 컨설팅 지원(총 100개사)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이행 교육 지원(①)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 진단 및 개선 지원(②)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③)
※ 기업별 특성‧역량 및 희망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지원범위 차등 적용 (①: 100개사, ①+② : 50개사 내외, ①+②+③ : 20개사 내외)
지원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17.11.24(금)
3. 신청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8.16(수) ~ 지원규모 내 상시 모집(선착순)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제출서류
①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붙임)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안전단 보건안전사업실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주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유정열 연구원)
- Tel : 02-2284-1824
- Fax : 02-2284-1833
- Email : hcpsafety@keiti.re.kr
4. 기타 참고사항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