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일부 시험규격 (생활용품 등 9개 분류 내의 189개 규격)에 대한 인정취소 처분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인정취소 규격은 일부 KOLAS 성적서(완구, 유아용 섬유제품)에만 적용되며, KC를 포함한 공급자 적합성 품목에 대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TITI를 신뢰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KOTITI시험연구원 임직원 일동 


※ 섬유 및 가죽제품의 일반성적서, 수질, 식품, 전기전자, 화장품, 의약외품 분야는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