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이하 “KOTITI", 이사장 김정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에 따라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제조 및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및 수입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생활용품에 대한 유해성분 노출, 환경호르몬 노출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KOTITI는 식품, 수질, 화장품, 의약외품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생활용품 품질관리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통해 위생용품 시험검사의 선두주자로서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