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의무사항 안내입니다.


  전안법 개정(안)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 1의 14개 품목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유예되었던 서류 비치 의무, KC 마크 부착 의무등이 부과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은 2018년 7월 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전에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만족한다는 시험성적서등 전안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시고 제품에 KC 마크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안법 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붙임 2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pdf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라인.pdf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