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사항 설명회 개최계획




추진 배경 및 목적

   ○ 201871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 시행으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섬유의류제품 원자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관련 업계의 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08. 20 () 14:00 ~ 17:00, 섬유센터 2C1

   ○ 주최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TITI시험연구원

   ○ 후원 : 국가기술표준원

   ○ 대상자 : 섬유업계 관계자, 관련 협단체 담당자 등

   ○ 주요 내용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 등 전안법 개정사항

프로그램()

□ 참가 신청방법

   ○ 참가 희망자의 소속/부서/직위/성명/휴대폰/이메일을 아래 이메일로 송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Tel) 02-528-4038, email) csk39@kofoti.or.kr

      - KOTITI시험연구원, Tel) 02-3451-7169, email) park_hj@kr.kotiti-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