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및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이해를 위한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관리」 설명회 안내



추진 배경 및 목적

  ○ 환경보건법 제24(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따라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들은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함유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 242(자가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나, 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감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환경유해인자 관리 효율성 향상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8. 29(), 오후 3

  ○ 장소 : KOTITI시험연구원 강남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KG Tower 2)

 

세부 일정

시간

상세 일정

비고

15:0015:10

(10’)

환경부 환경보건 제도 및 정책 소개 (환경유해인자 관리, 사용제한 대상물질 표시제도 이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15:1015:25

(15’)

어린이용품 준수실태 조사사업 안내

15:2515:40

(15’)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 방안 안내 (환경보건법 내 시험 분석 항목, 전이량 시험 분석 방법KC 제도와의 차이점 등)

KOTITI 시험연구원

15:4015:55

(15’)

18년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소개

에코앤파트너스

15:65516:00

(5’)

맺음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설명회에서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동시 진행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 2018824(~17:00)

  ○ 담당자 : 에코앤파트너스 남화연 컨설턴트

  ○ 전화 : 02-6393-4059

  ○ 이메일 : hynam@eco-partners.co.kr

  ○ 기타 : 기업 당 최대 2인 참석 가능, 40명 선착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