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및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이해를 위한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관리」 설명회 안내
□ 추진 배경 및 목적
○ 환경보건법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따라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들은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함유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 제24조2(자가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감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환경유해인자 관리 효율성 향상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8. 29(수), 오후 3시
○ 장소 : KOTITI시험연구원 강남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길 KG Tower 2층)
□ 세부 일정
시간 | 상세 일정 | 비고 |
15:00∼15:10 (10’) | 환경부 환경보건 제도 및 정책 소개 (환경유해인자 관리, 사용제한 대상물질 표시제도 이행 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
15:10∼15:25 (15’) | 어린이용품 준수실태 조사사업 안내 | |
15:25∼15:40 (15’) |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 방안 안내 (환경보건법 내 시험 분석 항목, 전이량 시험 분석 방법, KC 제도와의 차이점 등) | KOTITI 시험연구원 |
15:40∼15:55 (15’) | 18년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소개 | ㈜에코앤파트너스 |
15:655∼16:00 (5’) | 맺음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 설명회에서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동시 진행 |
□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 2018년 8월 24일(~17:00)
○ 담당자 : 에코앤파트너스 남화연 컨설턴트
○ 전화 : 02-6393-4059
○ 이메일 : hynam@eco-partners.co.kr
○ 기타 : 기업 당 최대 2인 참석 가능, 40명 선착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