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81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1.6.17.(),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5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18`20)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 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20-117, 부칙 제2]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방법

행정적·

기술적

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권역별 상담부스운영, 현장방문, 비대면상담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1. 11. 30 까지

신청방법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6.17() 까지(이메일 수신일자기준)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제출서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원기업 선정일 이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접수기간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구분

기업규모

과세유형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1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의료보험 자격확인서제출)

2

소기업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3

중기업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문의처:

- 솔루티스 유정열 선임연구원, 02-6952-5973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강지현 선임연구원, 02-2102-2664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엄민영 팀장, 02-3451-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현선 전임연구원, 02-2284-1835

참고사항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