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 1, 2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붙임 문서에 나열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개선명령 처분내역(2건) 1부.

        2.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개선명령 처분내역(4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