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하기 게시물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고 협조 요청 게시물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86호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6.30.(목),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제2021-150호]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방법

행정적·

기술적

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권역별 상담부스운영, 현장방문, 비대면상담

 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2. 11. 30 까지

3.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6.30(목) 까지(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1):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⑥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

구분

기업규모

과세유형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1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의료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2

소기업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3

중기업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원기업 선정일 이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접수기간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 문의처:

   - 리셋컴퍼니㈜ 구재희 선임연구원, 031-892-001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강지현 선임연구원, 02-2102-2664/2682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이채홍 선임연구원, 02-3451-7193/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고은 선임연구원, 02-2284-1870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