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 1차, 수시 1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붙임 문서에 나열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2년 정기 1차 안전성조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개선명령 처분내역(1건) 1부.

        2. 2022년 수시 1차 안전성조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수거명령 처분내역(1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