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 개선명령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정기 1차 안전성조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개선명령 처분내역(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