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하기 게시물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고 협조 요청 게시물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59호
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5.19,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재정적 컨설팅 지원
2. 사업개요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소상공인, 중소기업 400개사 내외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6개월(‘22.11~‘23.4)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권리·의무 승계 및 피승계 제품,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신고업무 대행(행정사) 의뢰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우대사항: 최초 신고기업, 신규물질 적용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 고시 부칙 <제2021-150호> 제3조제2항에 따라 살균제, 세정제, 광택코팅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품목 중 신규관리물질(함량제한물질) 적용 기업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3. 11. 30 까지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 |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공지 |
⇨ |
행정‧기술적 컨설팅 지원 |
⇨ |
시험검사비 지원금 확정 및 지급 |
참여기업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기술원 → 참여기업 |
기술원 → 참여기업 |
기술원 → 참여기업 |
※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 추가모집으로 전환(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맞춤형 컨설팅 지원
분야 |
구분 |
상담 및 지원내용 |
지원방법 |
행정 |
안전기준 확인 |
○ 확인신청서 및 제품 정보서,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작성법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 |
집체교육, 상담부스, 현장방문, 비대면 등 |
안전기준 신고 |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등 이용방법 안내 ○ 제품 정보 입력 방법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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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 준수 |
○ 공통 및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설명 ○ 취급 품목 및 물질 관련 필수·권장 표시사항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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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 |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및 물질 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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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 |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안내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확인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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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원인진단 |
○ 제품정보(MSDS 등) 및 시험성적서(검출량) 등 확인 ○ 성분 및 배합비, MSDS 등 안전기준 초과물질 및 검출 원인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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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
○ 원료별, 배합조건별, 시간 경과 등에 따른 함량 분석 ○ 대체 원료 시험·분석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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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 |
○ 개선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검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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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검사비 지원 |
○ 시험·검사비 90% 지원(기업당 부가세 제외, 최대 45만원 한도) |
지원금 |
* 기술지원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으로 재정지원 갈음됨
** 다품목·다제품 등 신고증명서 발급완료 제품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신청제품 수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 상이
선정방법: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총합의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구분 |
평가항목 |
배점(안) |
비고 |
적절성 |
○ 중소기업 구분(10점) |
- 소상공인(10점) |
- |
- 소기업(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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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업(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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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동 지원 사업 수혜 여부(10점) |
- 없음(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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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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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이상(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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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 최초 신고기업*(35점) |
- 최초 신고기업(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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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경험有 기업(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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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물질 적용기업**(20점) |
- 신규물질 적용기업(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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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물질 미적용기업(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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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노력 |
○ 現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20점) |
-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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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협약 미참여 기업(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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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준수 참여기업(3점) |
- 대표제품 갱신 신고기업(3점) |
가점 |
* 금년도(2023.1.1.∼공고마감일)에 최초로 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기업
** 고시 부칙 <제2021-150호>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관리물질(함량제한물질) 적용 기업
3. 신청방법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5.19(금) 까지
※ 공고 마감일에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모집으로 전환(선착순 지원)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로그인
※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ID/PW)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② 「전자민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③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제출서류:
①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②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이외의 대체서류 불인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⑤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⑥ 통장 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재정적 지원 신청 시 서류(시험의뢰 견적서, 영수증, 통장 사본) 제출 필수
문의처:
- 컨설팅 지원사업 담당자(02-6356-0385, 02-2102-2667, 02-2284-1862, 02-3451-7193)
4. 신청방법
수혜기업은 고득점순, 동점기업은 선착순으로 선정함(‘최종 제출일시’ 기준)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