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하기 게시물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고 협조 요청 게시물입니다.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1. 사업 목적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어린이용품 생산·판매 유도


2.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 (사업명)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 (지원기간) 선정일 ~ 11. 30.

- (지원대상)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 총 15개사

- (신청자격) 어린이용품(어린이용 문구, 완구, 가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 플라스틱, 목재, 잉크 재질의 어린이용품이면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인 DNOP, DINP, TBT, 노닐페놀이 포함된 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해당사업 3회 초과 수혜기업

 ‧ 휴업 또는 폐업 기업

 ‧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 컨설팅(붙임 1)

※ 최초 컨설팅 시 대표자(또는 임원 등) 필수 참석 필요 

·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 원부자재 교체 지원

· 제조공정 개선

· 어린이용품 관련 제도 및 위해성평가 교육 실시

· 우수 참여기업 홍보 등


3. 신청 및 선정 방법

- (신청기간) 2023. 3. 27.(월) ~ 3. 31.(금) 18:00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이메일) ahnhc@keiti.re.kr

 ‧ (우  편)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 접수 확인 후 2∼3일 이내에 접수 확인 안내메일(또는 SMS) 발송 예정

-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총 5종)

 ※ 회사 및 취급 제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제품 카탈로그 등)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을 취소함

- (선정방법)

· (서류평가) 자격 제한사항 등 신청서류 확인

  ※ 필요 시 사업 참여 의지 및 필요성 등 확인을 위한 전화 인터뷰 진행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적합성 평가

   * 참여 의지(30), 관리현황(30), 적용 가능성(30), 기대효과(10)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 시 접수순서가 빠른 기업 우선)


4. 추진일정(안)

- 참여기업 선정 및 결과 알림: 4월 초

-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 컨설팅: 4월 ~ 11월

- 사업 만족도 조사: ~11. 30.


붙임 1. 참여신청서

붙임 2. 참여기업 모집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