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제도란?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 (4품목)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 KOTITI 가능품목(파란색 글씨)

표시 기준 및 방법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상은 금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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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절차

    • 안전인증 신청
      • 안전인증시험·검사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
      • 대리인 증명서(대리인 신청시)
    • 공장심사신청
      • 제조설비 평가
      • 자체검사설비 평가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평가
    • 제품 검사
      • 안전인증 규격관련 제품검사
    • 안전인증서 발급
      • 인증서 수수료 발생
        (55,000원)/건 (VAT제외)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4품목)
    • 안전성증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
    • 안전성증명신청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
    • 대리인증명서 (대리인신청시)
    • 변경신고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 1부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 접수증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 인증수수료 발생
        (20,000원)/건 (VAT 제외)
    • 변경신고
    • 안전확인 변경 신청서
      (확인증 겸용)교부
  • 안전인증면제신청
    •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그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안전인증 면제 신청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사용자등록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등록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 요건 신청
    • 안전확인 변경 신청서
      (확인증 겸용)교부
      •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신청서 1부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 안전성증명 신청서 1부
      • BILL of Landing
      • Packing List
      • Invoice
    • 서류검토 및 사전통관 확인
    • 승인
      •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 번호 발급
    • 사용자등록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등록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 요건 신청
    • 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확인 신청서 작성
      • 안전인증 신고서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 BILL of Landing
      • Packing List
      • Invoice
    • 서류검토 및 사전통관 확인
    • 승인
      •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 번호 발급
    • 안전인증기관에 병행수입 신고 신청
      • 안전인증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제품설명서 1부
      •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자료
      • 안정성검사 결과서
    • 접수
      • 인증수수료 발생
        (55,000원)/건 (VAT포함) 발생
    • 병행수입 신고
    • 안전인증서 교부

담당자 안내

  • 부서명
  • 직위
  • 이름
  • 내선번호
  • 담당 업무
제품인증센터
센터장
서용환
02-3451-7442
인증 지원
인증운영팀
팀장
김문경
02-3451-7057
인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