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제도란?
-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 (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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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 KOTITI 가능품목(파란색 글씨)
표시 기준 및 방법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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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상은 금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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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시험·검사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
- 대리인 증명서(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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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설비 평가
- 자체검사설비 평가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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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수수료 발생
(55,000원)/건 (VAT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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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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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증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
- 안전성증명신청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
- 대리인증명서 (대리인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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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 1부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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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 인증수수료 발생
(20,000원)/건 (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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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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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그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 안전인증 면제 신청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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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신청서 1부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 안전성증명 신청서 1부
- BILL of Landing
- Packing List
-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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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확인 신청서 작성
- 안전인증 신고서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 BILL of Landing
- Packing List
-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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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제품설명서 1부
-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자료
- 안정성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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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수료 발생
(55,000원)/건 (VAT포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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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 제품인증센터
- 센터장
- 서용환
- 02-3451-7442
- 인증 지원
- 인증운영팀
- 팀장
- 김문경
- 02-3451-7057
- 인증 지원
안전확인 제도란?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 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대상제품 유형
| 분야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6품목) |
| 섬유 |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 화학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 생활용품 |
완구,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유아용 캐리어 |
- ※ KOTITI 가능품목(파란색 글씨)
표시 기준 및 방법
- 안전확인표시의 도안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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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 안전확인표시의 색상은 남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확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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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시험 검사 신청서 1부
- 의뢰할 완제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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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안내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 시험·검사 완료 예정일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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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소요기간 7일
(유아용 섬유제품 5일)
※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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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AS 검사 성적서 발부
- 검사성적서 원본 의뢰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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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겸용)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사진포함)
-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결과서
- 인증수수료 발생 (50,000원)/건 (VAT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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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 변경 신청서 1부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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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 인증수수료 발생
(10,000원)/건 (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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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 신고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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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시험 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그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 안전확인 면제 신청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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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확인 신청서 작성
-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신청서 1부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 안전성증명 신청서 1부
- BILL of Landing
- Packing List
-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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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 작성
- 안전인증 신고서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 BILL of Landing
- Packing List
-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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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인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제품설명서 1부
-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자료
- 안정성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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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수료 발생
(55,000원)/건 (VAT포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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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 제품인증센터
- 센터장
- 서용환
- 02-3451-7442
- 인증 지원
- 인증운영팀
- 팀장
- 김문경
- 02-3451-7057
- 인증 지원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확인 표시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분야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4품목) |
| 섬유 |
아동용 섬유제품(36개월 이상) |
| 화학 |
어린이용가죽제품 |
| 생활용품 |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물안경 |
- ※ KOTITI 가능품목(파란색 글씨)
표시 기준 및 방법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도안요령
-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색상은 남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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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검사 의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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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험·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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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적서 결과 조회
담당자 안내
- 섬유패션사업팀
- 팀장
- 양홍록
- 02-3451-7118
- 기술 상담
- 섬유패션사업팀
- 책임연구원
- 이은정
- 02-3451-7048
- 기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