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과 범위

신고대상
KOTITI 임직원
부정행위의 범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을 취하도록 도모하는 행위

신고방법

KOTITI 홈페이지 '청렴신문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내용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상담 또는 신고가 가능함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할 경우 02-3451-7025로 연락하여 상담 가능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청하여 진행 가능

신고절차 안내

  • Step 1
    01 신고자 작성(신고자)
    • 신고자가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서 작성
    •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48 2F 부정행위 접수 담당자 앞)
    • 팩스로 신고할 경우(02-3451-7170)
  • Step 2
    02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Step 3
    03 신고내용 조사실시
  • Step 4
    04 신고처리 결과통보
  • Step 5
    05 조사완료보고
    • 조사완료 보고서 작성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