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과 범위
- 신고대상
- KOTITI 임직원
- 부정행위의 범위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을 취하도록 도모하는 행위
신고방법
- KOTITI 홈페이지 '청렴신문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내용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상담 또는 신고가 가능함
-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할 경우 02-3451-7025로 연락하여 상담 가능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청하여 진행 가능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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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가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서 작성
-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48 2F 부정행위 접수 담당자 앞)
- 팩스로 신고할 경우(02-3451-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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