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
제조·수입자
01 시험·검사 의뢰
확인 신청서 제출
시료 제출 (완제품 4개)
KOTITI시험연구원
02 접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발송
KOTITI시험연구원
03 시험·검사 진행
근무일 기준 평균 10일 소요(장기 시험 제외)
KOTITI시험연구원
04 확인결과서 발급
E-mail, 우편 발송
제조·수입자
05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초록누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신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