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며, 기업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
  • 제조·수입자

    01 시험·검사 의뢰

    • 확인 신청서 제출
    • 시료 제출 (완제품 4개)
  • KOTITI시험연구원

    02 접수

    •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발송
  • KOTITI시험연구원

    03 시험·검사 진행

    • 근무일 기준 평균 10일 소요(장기 시험 제외)
  • KOTITI시험연구원

    04 확인결과서 발급

    • E-mail, 우편 발송
  • 제조·수입자

    05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초록누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신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품 전성분, 확인결과서 등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6 신고 내용 확인

    • 신청 내용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7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 완료
  • 제조·수입자

    08 제조·수입 개시

    • 안전기준 적합확인 표시사항 이행

안전기준 적합확인 관련 고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