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며, 기업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생활화학제품이란?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 환경부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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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자
01 시험·검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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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시험연구원
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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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시험연구원
03 시험·검사 진행
- 근무일 기준 평균 10일 소요(장기 시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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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시험연구원
04 확인결과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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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자
05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초록누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온라인 신청
- 제품 전성분, 확인결과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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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06 신고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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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07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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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자
08 제조·수입 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관련 고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다운로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품목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별 안전기준이 고시되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제품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별 안전기준이 고시되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제품
| 품목군 |
세부 품목 |
품목군 |
세부 품목 |
| 세정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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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제품 |
|
| 코팅제품 |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윤활제
- 다림질보조제
- 마감제
- 경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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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접합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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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탈취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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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도색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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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용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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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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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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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용품 관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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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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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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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처리제품 |
|
기타 |
-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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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품목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품목
| 품목군 |
세부 품목 |
품목군 |
세부 품목 |
| 살균제품 |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구제제품 |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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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01
시험의뢰

-
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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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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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험 분석

-
05
수납 확인

-
06
성적서 발급
(E-mail, 우편)
- 접수처
- (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나길 48(갈현동), KOTITI시험연구원 3층 생활화학사업팀
- 제출시료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완제품 4개(소량 시료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시료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일반품질 시험: 최소 50g
제출 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1부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 화학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 해당 시 |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인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확인 받아야 하는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1부 |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 일반품질시험 서비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물질 내 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분석
일반품질시험 서비스
|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 |
생활화학제품 일반시험 의뢰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담당자 안내
- 생활화학사업팀
- 선임연구원
- 김현아
- 02-3451-7388
- 접수 안내
- 생활화학사업팀
- 주임연구원
- 김민지
- 02-3451-7358
- 접수 안내
- 생활화학사업팀
- 연구원
- 변채현
- 02-6191-6133
-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