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환경표지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분석기관으로서, 친환경 제품의 환경성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총괄기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국가 인증제도로,  KOTITI시험연구원은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EL인증기준에 의거한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 개요

  •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추진 목적

  • 환경표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인증 대상

  • 환경표지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표지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 범위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담당자 안내

  • 부서명
  • 직위
  • 이름
  • 내선번호
  • 담당 업무
소비재사업본부
책임연구원
김우진
02-3451-7167
인증 상담
친환경융합센터
주임연구원
이예진
02-3451-7134
인증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