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 품질검사본부는 전문 검사원/심사원을 국내외 생산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품질관리시스템 전반은 물론 원·부자재, 초두 생산품,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품질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품질 전문 파트너입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 제도 개요
-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한 조달물자 중 조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 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요 조달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검사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
- 관련 법규
- 국가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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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조달사업법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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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조달사업법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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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3조의4에 해당하는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업무 흐름도
- 검사 안내서를 수신 받으신 뒤, 본원 조달물자 업무 담당자에게 검사 요청서를 송부주시면 신속히 절차 안내 및 검사 진행에 도움드리겠습니다.
조달물자 검사 수수료 안내
조달물자 검사 수수료 안내
| 내역 |
수수료(VAT 10% 별도) |
비고 |
| 기본료 |
180,000원 |
- 인력·지원 등 전문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
- 최초 검사에 한해 부과(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처리기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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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업무비 |
310,000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평균임금 (1일 기준) |
| 출장비 |
{(거리 km x 유가) ÷ 연비} + 통행료+ 25,000 원 (일비) + 25,000 원 (식비) |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
| 이화학시험 수수료 |
첨부파일 다운로드 |
대상 물품에 따라 상이함 |
- 검사수수료 = 기본료 + 검사업무비 + 출장비 + 이화학시험 수수료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절
-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업체) 부담
- 시험수수료(이화학)는 대상물품에 따라 상이하며, 전문검사기관 기본 수수료의 20 % 할인 적용
(일부품목 제외 및 VAT 별도)
담당자 안내
- 품질검사본부
- 수석연구원
- 이종서
- 02-6191-6175
- 기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