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 품질검사본부는 전문 검사원/심사원을 국내외 생산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품질관리시스템 전반은 물론 원·부자재, 초두 생산품,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품질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품질 전문 파트너입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제도 개요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한 조달물자 중 조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 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요 조달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검사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
관련 법규
국가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조달사업법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달사업법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3조의4에 해당하는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KOTITI 검사 지정 물품

업무 흐름도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 검사 안내서를 수신 받으신 뒤, 본원 조달물자 업무 담당자에게 검사 요청서를 송부주시면 신속히 절차 안내 및 검사 진행에 도움드리겠습니다.

조달물자 검사 수수료 안내

조달물자 검사 수수료 안내
내역 수수료(VAT 10% 별도) 비고
기본료 180,000원
  • 인력·지원 등 전문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
  • 최초 검사에 한해 부과(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처리기준 제23조)
검사업무비 310,000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평균임금
(1일 기준)
출장비 {(거리 km x 유가) ÷ 연비} + 통행료+ 25,000 원 (일비) + 25,000 원 (식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이화학시험 수수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상 물품에 따라 상이함
  • 검사수수료 = 기본료 + 검사업무비 + 출장비 + 이화학시험 수수료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절
  •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업체) 부담
  • 시험수수료(이화학)는 대상물품에 따라 상이하며, 전문검사기관 기본 수수료의 20 % 할인 적용
    (일부품목 제외 및 VAT 별도)

담당자 안내

  • 부서명
  • 직위
  • 이름
  • 내선번호
  • 담당 업무
품질검사본부
수석연구원
이종서
02-6191-6175
기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