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되는 검증의견서에서 신청기업이 제공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은 KOTITI에 있다.
신청기업이 제공한 정보 또는 데이터가 검증 결과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검증의견서에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증의견서 수정
발행한 검증의견서에 대하여 신청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오류사항을 발견하여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을 배정하여 당시 검증 신청서, 온실가스 성명서 및 검증보고서 등의 검증 활동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수정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증심사원은 수정 및 오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행한 검증의견서를 변경 또는 수정하여 재발급을 할 때에는 검증심사원은 재발행 사유를 검증의견서에 기재하고, “KOTITI No.○○○○ A c”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A(Amended) 다음의 “c”는 “1”부터 시작되는 일련 번호를 의미한다.
신청기업에게 발급된 최초의 검증의견서는 회수한다. 다만, 회수가 불가할 시에는 발행한검증의견서의 사용금지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한다.
검증의견서 재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검증의견서 회수
발급된 검증의견서의 사실이 검증제품과 다름을 확인한 경우에 신청기업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증의견서의 내용과 검증제품의 사실이 다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의견서를 회수를 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이 검증 약정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기업이 검증범위 이외의 제품에 KOTITI 마크를 표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KOTITI의 검증관리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할 경우
기타 KOTITI 마크 검증업무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증 마크 사용
마크 사용 및 신청기업 표시요건
신청기업이 검증을 받은 제품 등에 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세부운영지침에 제6장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고, 규정된 표시 방법에 따라 도안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이 필요한 경우 검증 결과에 대해 도안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신청기업이 도안에 표시되는 검증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이 발행하였 을 때 KOTITI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사후관리심사를 받아야한다.
기타 도안 사용 관련 준수 사항은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운용요령 제32조와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품 및 홍보물 등에서 마크 표시방법
신청기업은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마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 및 KOTITI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기업이 검증 관련 인용이나 마크사용에 대한 규칙에 따라 검증된 주장과 연계해서만 활용하고 , 마크 사용에 대한 오용 또는 제품인증으로 오도 되지 않도록 사용해야한다. 제품인증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오해를 야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구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절차서 검증계약서에 명시한 ‘마크 도안 사용 등에 대한 신청기업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기업은 검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안을 사용해야한다.
신청기업은 검증받은 날로부터 검증범위 내에서 마크가 표시된 내용 및 홍보물 등을 배포할 경우에만 검증받은 자임을 표시할 수 있다.
검증표시를 하려는 내용이 검증범위를 벗어난 경우 마크 및 검증을 획득한 업체라는 어떠한 방식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언급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는 동 사항을 암시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마크 및 표시 오용 시의 제재조치
검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검증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검증의견서 및 도안 사용 등 검증을 받은 사실의 홍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검증을 받은 자가 검증 도안을 표시함에 있어 과장 또는 허위광고로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거나 승인되지 않은 마크 및 검증의견서의 인용을 오용할 경우 서면으로 개선경고 처분을 취할 수 있다.
검증을 획득하지 아니한 자, 개선경고 처분을 받은 자(처분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고 KOTITI로부터 시정조치에 대한 보완확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검증의견서의 상태가 취소된 것을 사용한 때에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검증의견서 인용
검증 인용의 일반사항
검증된 탄소발자국에서 단축형과 확장형 인용을 구분하고, 단축형 인용이 확장형 인용을 포함하거나 참조하도록 해야 한다.
비고 1“포함한다”는 것은 동일한 매체 내에서 확장형 인용을 단축형 인용의 근처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고 2“참조한다”는 것은 단축형 인용의 근처에 다른 매체(예: 웹사이트)에 있는 확장형 인용의 위치를 명시하는 것을의미한다.
허용 가능한 인용방법
허용 가능한 인용방법
검증대상의 특성
단축형
BO02-E12N (Ming Cheng사)
과거의 정보
합리적인 보증수준에서 검증되었음
20XX-XX-XX일자로 발행한 의견서에서, KOTITI는 합리적인
보증수준에서 탄소발자국에 수록된 데이터와 정보가 공정하게
언급되었다고 결론 지음
과거의 정보
제한적인 보증수준에서 검증되었음
20XX-XX-XX일자로 발행한 의견서에서, KOTITI는 탄소발자국에 수록된 데이터와 정보가 공정하지 않게 언급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함
비고 1“과거의 정보”는 검증을 위해 제출된 과거의 데이터나 정보는 모니터링되거나, 추정되거나, 모델링된 것일 수 있음
비고 2신청기업이 주장한 탄소발자국이 “검증되었다”고 할 때, 검증을 암시하는 모든 인용(예: “검증된”, “제3자 검증된” 또는 “KOTITI가 검증한”)에는 확장형 인용이 적용된다.
마크의 사용
마크를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탄소발자국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크의 사용이 허용되는 사례와 허용되지 않는 사례는 다음의 표를 참조할 수 있다.
마크 사용
검증대상의 특성
[기관 마크명]
“이 탄소발자국 데이터와 정보의 목록은 [기관의 명칭]에 의해 검증되었음.”
“20XX-XX-XX에 발행한 의견서에서, [기관의 명칭]은 탄소발자국에 포함된 데이터와 정보가
공정하게 언급되었음을 [합리적인 확신 하에] 결론지었음.”
마크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
[기관 마크명]
“[책임당사자 명칭]이 입증한 이 탄소발자국 데이터와 정보의 목록은 지속가능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파리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학적인 목표를 실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