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 국가표준기본법 」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전문기관으로 표준물질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 및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인증표준물질의 품질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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