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환경오염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등가성 평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점검,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환경 데이터 확보와 실효성 있는
환경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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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대기질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대기배출가스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 산소
-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절차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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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정도검사 신청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정도검사 기록부
등가성평가 시험
- 대상 장비 및 시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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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PM-10) 대기연속자동측정기 : 14일 연속
- 초미세먼지(PM-2.5) 대기연속자동측정기 : 23일 연속
담당자 안내
- 수질대기안전평가팀
- 선임연구원
- 이수현
- 02-6191-6036
- 기술 상담
- 수질대기안전평가팀
- 주임연구원
- 홍선주
- 02-6191-6035
- 접수 안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초미세먼지(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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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따라 형식승인 및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성능인증 시행
- 인증 유효기간 : 5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 초미세먼지(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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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따라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함
- 점검 주기 : 2년 6개월
대기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 간이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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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함
담당자 안내
- 수질대기안전평가팀
- 선임연구원
- 엄영현
- 02-6191-6032
- 미세먼지 분야 기술 상담
- 수질대기안전평가팀
- 선임연구원
- 이수현
- 02-6191-6036
- 기술 상담
- 수질대기안전평가팀
- 주임연구원
- 홍선주
- 02-6191-6035
- 접수 안내
온실가스 스크러버 저감효율 측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제 9조의 따라 배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해야 함
저감 효율(DRE)
- 저감장치(예 : 스크러버)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 혹은 분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저감시설의 유입구·유출구에서 가스를 동시 분석해 제거효율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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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 : 저감시설로 유입되는 가스 총량
Vout : 저감시설에서 유출되는 가스 총량
대상 업체 및 측정 항목
- 대상 업체 :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시설 및 스크러버 제조업체
- 측정 항목 : CF4, C2F6, C3F8, C4F8, C5F8 ,CH2F2, CHF3, N2O, SF6, NF3 등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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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및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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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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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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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저감효율 측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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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고서 발급
담당자 안내
- 수질대기안전평가팀
- 주임연구원
- 홍주표
- 02-6191-6118
- 기술 상담
- 수질대기안전평가팀
- 주임연구원
- 김병무
- 02-3451-7327
-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