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환경오염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등가성 평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점검,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환경 데이터 확보와 실효성 있는
환경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대기질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대기배출가스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 산소
  •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절차

제출서류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정도검사 신청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정도검사 기록부
  • Step 1
    신청서작성
  • Step 2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Step 3
    측정기기 반입
  • Step 4
    정도검사진행
  • 적합
    증명서, 기록부, 점검표 발급
    부적합
    기록부, 점검표 발급
    적합
    증명서, 기록부, 점검표 발급
  • 부적합
    기록부, 점검표 발급

등가성평가 시험

대상 장비 및 시험 기간
  • 미세먼지(PM-10) 대기연속자동측정기 : 14일 연속
  • 초미세먼지(PM-2.5) 대기연속자동측정기 : 23일 연속

담당자 안내

  • 부서명
  • 직위
  • 이름
  • 내선번호
  • 담당 업무
수질대기안전평가팀
선임연구원
이수현
02-6191-6036
기술 상담
수질대기안전평가팀
주임연구원
홍선주
02-6191-6035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