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 알림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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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 알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기용품 및 공산품안전관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부개정(법률 제13859호.16.1.27 공포일, 17.1.28 시행) 하였으며, 두 법령을 통합한 법령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명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