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변경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2016년 1월 27일 통합되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변경 내용을 소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PT 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