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참석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와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2016년 1월 27일 통합(통합법명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되었으며, 통합법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변경 내용을 소개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O 참석대상 : 전기용품, 공산품 제조 및 수입업체, 소비자단체, 협회 등 관련기관
O 접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T:031-428-8401,
jhkim@ktc.re.kr)
O 권역별 세부일정 및 장소
- 대구, 경북 : 2016. 3. 28(월) 14:00~17:00/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 대전, 충남, 충북 : 2016. 3. 29(화) 14:00~17:00/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2016. 4. 5(화) 14:00~17:00/부산지방중소기업청
- 광주,전남,전북 : 2016. 4. 6(수) 14:00~17:00/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 참고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