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 고나리제도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2016년 1월 27일 통합되었으며, 통합법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개정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개정안 고나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6. 6. 14(화) 15:00 ~ 17:00
□ 장 소 :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층 중강당
□ 설명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참석대상 : 안전인증업체, 소비자단체, 협회 등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