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알림

  • 작성자 통합 관리자
  • 등록일 2025.09.30
  • 조회수 972

2025년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력상실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안전확인

신고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품명

안전확인 신고번호

모델명

처분

일자

처분

내용

사 유

법적근거

조이콕 컴퍼니

(724-12-01715)

완구

CB067R2606

-5001

조이콕

원목 키친

플레이

자석

소꿉놀이 세트

2025.09.29

안전

확인

신고


효력

상실

‘25년 정기 3차

안전성조사

부적합

(최중결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의2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주식회사

케이아이티

(640-86-02853)

CB067R644

-4001

RC미니카

(New

배틀미니

레이서)

  


 

수신자

국가기술표준원장,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KATRI시험연구원장, FITI시험연구원장, 제품안전관리원장, 리밍디지털디스트리뷰터즈 주식회사 대표, 주식회사 에코큐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