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81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제조·수입·유통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450개 기업)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대상) 컨설팅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 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 컨설팅 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 |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공지 | ⇨ | 컨설팅 일정 확정 | ⇨ | 컨설팅 지원 |
기업→기술원 또는 컨설팅 기관 | 기술원→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기업 | 컨설팅 기관→기업 |
○ (지원내용)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 가지 선택
구분 | 컨설팅 내용 |
행정 컨설팅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
3.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6.05.07.(목)~10.30.(금)
※ 지원 기업수(450개)를 초과하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술원 담당자 또는 컨설팅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서만 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③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 증명서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참고 사항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5.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담당자 | 전자메일 / 전화번호 |
| 1 | KOTITI시험연구원 | 김현아 | hakim@kr.kotiti-global.com / 02-3451-7388 |
| 2 | 김민지 | mj-kim@kr.kotiti-global.com / 02-3451-7358 | |
| 3 | 변채현 | chbyun@kr.kotiti-global.com / 02-6191-6133 |
- 원문 : https://ecolife.mcee.go.kr/ecolife/board/1/detail/270
- 첨부파일 : 1. 붙임1.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컨설팅_지원사업_신청서(서식)
2. (통합본)_컨설팅_지원사업_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