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PL법
- 출판일1995.05
- 저자
- 서지사항
- 등록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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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PL법=일본어로 製造物責任法. P는 product(제조물), L은 liability(책임)의 약자. 소비재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서 생명, 신변 또는 소유하는 재산에 피해를 입어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자(일반적으로 maker등의 기업)가 부담해야하는 책임을 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일본의 경우 94년 7월에 공포되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歐美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기업쪽에서 배상금 등을 지불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오늘날 이 법률은 구미에서 높아진 소비자 보호의식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소비자 보호의식이 강하게 일어 94년 공포하게 된 것이다. 시행되는 7월부터는 소비자로부터 어떤 클레임이 제기될지 모르는 未知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은 제품안전 등 일정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