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PL법과 그 대책

  • 출판일1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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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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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Product Liability이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일본어로는 「제조물 책임」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설계, 제조 또는 표시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 자 또는 제 삼자가 그 결함으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배상책임」을 의미하며, 이를 법으로 제정하여 피해자측이 기업에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PL법이다. 최근에는 형태안정가공, 자외선차단, 항균방취 등의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소재가공법이 개발되어 알레르기, 민감피부, 아토피성피부염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섬유소재메이커나 염료메이커에 대해서도 이러한 PL에 의한 배상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그 대책확립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본고는 최근에 성립된 PL법의 포인트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PL의 정의, 제품결함의 종류, PL법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PL 예방대책으로서 먼저 PL 예방대책 위원회(PLP)의 결성을 통하여 그 위원회 활동에 의한 예방대책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PL 예방대책중 가장 중요한 「제품의 안전 설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품에 부착되는 경고표시의 결함예방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