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편성물 염색

염색가공업의 폐수처리 (상)

  • 출판일19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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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사항
  • 등록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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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는 일본의 염색가공업계에서의 폐수처리의 현황에 대해 조사, 검토한 내용으로서, 본고에서는 먼저 일본 국내에서 2차대전 이후 급격한 산업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대두되기 시작한 공장폐수의 규제과정과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염색가공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비교적 적고, 서서히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무기, 유기 물질이 주체가 되고 있다. 일본의 공장폐수와 관계되는 최초의 규제로서 1958년 「공장폐수법」 및 「수질보전법」이 있으며 이후, 1970년 수질오탁방지법, 1978년 총량규제의 도입에 이르러 점차 그 규제정도와 범위가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일본의 환경규제에 대한 특징은 기준 최저값을 결정하고 각 지역마다 행정기관과 기업사이에서 정한 협정값이 있으며, 각각의 기업은 공장입지와 업종에 따라 각기 협정된 기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염색가공업에 있어서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 준수기준도 다르다. 즉, 기업내용이 유사하더라도 공장입지가 다르면 규제의 기준이 다르게 되고 그 처리방법도 다르게 된다. 일본염색가공업계의 최근 경향은 하수도 보급에 따라 하수방류가 가능한 지역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만큼 일반하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