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유해

염색 폐수 유해물질 관련

  • 처리완료
  • 작성자 vision7nkw
  • 작성일 2013.03.28
  • 이메일
  • 조회수 16375
염색 폐수 중 페놀류 검출 되었다는 환경청으로 부터 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이에 따른 의견진술 및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현재 사용 약품 염.조제와 원단 가공류 원단을 페놀 성분 검사를 각 사용 염조제와 원단을 별도로 성분을 검사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 하면되는지...
검사를 해야 한다면 검사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
  • 답변자 admin
  • 작성일 2013.04.01

안녕하세요.

KOTITI 시험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과정은 2가지로 분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공장의 염색폐수중의 페놀검사를 실시하고 2차로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조제에 대한
 
페놀성분을 검사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