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유해

ROHS 지원사업

  • 처리완료
  • 작성자 delta
  • 작성일 2014.04.29
  • 이메일
  • 조회수 15505
안녕하십니까?

델타엠에스 기환 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CE를 취득코저 진행중 입니다.

하나 ROHS  를 취득하여야만 CE마크를 사용 할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KOTITI 의 유해환경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필요로 한 서류 및 자료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 A
  • 답변자 admin
  • 작성일 2014.05.07

안녕하세요.

KOTITI 시험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E Marking 취득 과정에서 기존 전자파 인증 및 안전 등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RoHS 에 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제품은 크게 11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제품별로 적용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며 MDD 는 2014년 7월 22일, IVD 는 2016년 7월 22일 적용 됩니다.

KOTITI 시험연구원에서는 전자파 및 안전을 제외한 제품 검증 및 정부지원 사업의 연계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제품검증 시 RoHS 대응을 위한 Technical Document 작성 업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신성장사업본부 환경규제대응팀 김민성 연구원(02.3451.7374)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