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산업용/의료용 전자제품을 설계/생산하는 회사로서
전세계적인 유해물질사용규제 (ROHS) 관련하여 저희 생산품에 대해 저희 고객으로부터
관련한 시험성적서 및 보증서를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역시도 저희 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공급사의 보증서 제출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관련한 시험성적서는 전부 수집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공급사는 저희가 제시한 보증서를 동의하고 서명하였으나
한 공급사는 저희가 제시한 보증서를 수정하여 보증, 책임진다는 문구를 없애고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은 문서에 “보증”, “책임” 이 포함 되었을 때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증, 책임이란 문구가 없더라도 클레임 처리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문서와 부품 공급사에서 수정 제출한 문서 첨부드리니
부디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OT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은 법과 관련된 문의이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