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자율안전 절차 및 문의

  • 처리완료
  • 작성자 ssglobal
  • 작성일 2015.09.14
  • 이메일
  • 조회수 11966

아래 자율안전 절차 문의 드립니다.


1. KC 마크를 받기위해 안전인증( 위해물질 성분 함유량 테스트 ? ) 을 받아야 하는 카테고리
 중 품목이 가방, 지갑, 의류 , 쥬얼리, 슈즈일 경우 전부 받아야 하는지요?


2. 수입국에서 안전인증을 받을시 , 해당 수입국의 인증서류로 한국에서 kc 인증 절차를 따로 안받을수는없는지요?
 
 

  • A
  • 답변자 admin
  • 작성일 2015.11.05

안녕하세요?

KOTITI 시험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KC 마크를 받기 위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카테고리 중 품목이 가방, 지갑, 의류, 쥬얼리,
    슈즈 일 경우 전부 받아야 하는지요?

A1) 고객님께서 인증관련 진행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는 생활용품

       또는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규제하는 시험항목에 적합한 경우에만 

       KC 마크를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하신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는 제품이 맞기 때문에 시험이 진행되어
  
       야 합니다.

       단, 진행하시는 제품의 사용연령 및 제품의 구분에 따라 제품단계/부자재 단계에서 시험 진

       행 여부가 달라지므로, 추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수입국에서 안전인증을 받을 시, 해당 수입국의 인증서류로 한국에서 KC 인증 절차를 따로
    안 받을수는 없는지요?

A2) 진행하시는 제품의 사용연령 및 제품 구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성적서가 정해져 있으며, 
     
       (예시로, 유아가 사용하는 섬유제품의 경우,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기관의 성적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그 외 품목의 경우, 수입국의 서류가 KC 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법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