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
답변자
kotiti
-
작성일
2005.05.09
안녕하십니까
국내 내수용 섬유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 섬유제품 안전검사과 안전검정기준"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이 기준에는 형광물질(형광염료 포함)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약청 고시 제 1998-127호에 의약품 안전기준 중 부직포에 형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형광물질 그 자체에는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섬유기술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요즘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형광 물질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 오늘은 아이들 도서에서도 형광 물질이 검출돼어서 문제가 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 제가 알기로는 의류용으로 쓰는 형광 물질도 문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 형광으로 처리된 원단을 물로 씻으면 형광염료가 나오는데
> 특히 유아용 원단도 형광물질로 처리된 제품이 많은데
> 아이들이 형광처리된 원단을 입으로 빨면 형광물질이 입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 제가 알기로는 형광물질이 발암물질이라는 연구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