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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ot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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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14
안녕하십니까 ?
저희 직원과 통화한 바와 같이, 차후에는 시험수수료 청구시 해당 접수분의 시험의뢰서 사본을 지로용지와 같이 동봉하여 보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섬유기술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당사와 거래하는 국내agent에서 직접 test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해당업체(봉제 또는 원단 업체)에 지로 용지와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agent에 건건이 확인 요청하기도
> 힘들고 agent도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 한마디로 돈내는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지불을 해야 하는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귀사에서도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로용지와
> 함께 test 결과 자료와 의뢰서 용지 copy를 첨부해 주시면
> 업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결제도 빨라지지 않을까
> 생각됩니다.
> FITI에서는 최소한 의뢰 내용이 나와 있는 의뢰서 COPY
> 정도는 첨부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 상기 내역 검토해 보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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