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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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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0.14
안녕하세요
저희 KOTITI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인열강도 시험의뢰시 규격에 관해 의뢰자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보통(주로) KS 규격으로 적
용을 하시는지요?
-->의뢰자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셔도 재차 확인하여 의뢰자께서 원하시는 시험법으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의뢰자가 특별히 원하시는 시험법이 없을시에는 국내사업팀에서는 KS 로 진행하고
해외협력부에서는 ASTM 시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KS 규격에 보면, KS K 0536(텅법)과 KS K ISO 13937-2(싱글인열법)이 있는데, 주로 어느 규격
에 맞춰 시험을 하시는지요? 또, 둘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의뢰자가 원하는 시험법 또는 buyer 가 명시한 규격에 나와 있는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있
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KS K 0536
Sample Size : 203 X 76 mm
인장속도 : 305 mm / min
결과값 : 초기 Peak 값을 제외한 최고 Peak 5개의 평균 값
KS K ISO 13937-2
Sample Size : 200 X 50 mm
인장속도 : 100 mm / min
결과값 : 첫 Peak에서 마지막 Peak 까지의 거리를 4등분한 후 첫 번째 영역을 제외한 남은 3개영
역에서 최고 최소 Peak 2개씩의 평균 값
3. 그리고 혹시 부직포와 니트의 경우에는, 위 규격으로 적용이 불가능 한건지와 다른 규격을 적용
한다면 어떤 규격을 사용하시는지요? (혹시 부직포는 KS K ISO 9073 을 적용하나요?니트의 경우
인열강도를 어떻게 시험하시는지요?)
--> 일반적으로 부직포 와 니트의 경우에는 상기시험법으로 인열강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니트
의 경우에는 인장강도,인열강도 대신 파열강도로 강도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직포의 경우에
는 질문에 언급하신 부직포 시험 방법대로 시험을 진행하는것이 정석입니다.
4. 마지막으로, KS K ISO 13937-2에 보면, 글귀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1 적용범위'에서,
'이 표준은 주로 직물에 적용한다. 또한 직물에서와 같이 아래에 서술한 제한 사항을 가진 부직포
와 같이, 다른 기술에 의해 생산된 천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이 부분이 이상함ㅡ.ㅡ; 결론적으로 편성물이나 부직포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
가요?; 왜냐하면 저의 회사에서 현재 부직포의 경우 따로 규격을 정하지 않고, 같은 규격으로 시험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 인열강도 시험을 편성물이나 부직포에도 적용하여 시험은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인장강도, 인열강도 는 직물에 적용을 하고 파열강도는 편성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물이
냐 편성물이냐 부직포냐에 따라서 원단의 특성이 달라지고 해당되어지는 강도 시험도 따로 존재
하는 것입니다. 부직포의 경우 부직포 시험법(KS K ISO 9073)에 의거하여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