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TITI 시험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상기 부분의 주석은 현재 국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알러지성 염료의 규제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시험 결과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알러지성 염료는 현재 '안전품질 부속서 – 가정용섬유제품'의 관련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더불어 알려드립니다.
해당 원단은 언급하신 내의류 및 보호대에 사용 가능한 원단이며,
내의류의 경우 알러지성 염료에 대한 규제 기준은 ‘사용하지 말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