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TITI시험연구원 담당자 차은실입니다.
먼저, 유아용 섬유제품 처음 안전확인 신고 시, 완제품(실제 판매하시는 제품)으로 진행하여야 KC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후, 동일모델용도(구분, 조성섬유, 제조국, 제조업체 동일할 경우 적용 가능)로 진행하실 때에는, 제품에 해당하는 원단 부자재만으로 시험이 가능합니다.
동일모델 용도로 시험 후에는, 안전확인 신고용으로 받으신 원신고건의 KC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