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공식 KFAC 인증기관으로,
방화복·방화두건·방화장갑 등 소방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을 수행합니다.
소방장비 인증제도(KFAC)는 소방장비의 성능·품질·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마련된 인증제도입니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소방장비의 품질과 성능 신뢰성 확보를 통해 현장 안전성 강화와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인증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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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인증(KFAC)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인증기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KFAC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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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ITI시험연구원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
- ※지정번호 제2025-3호, 지정일자 2025.11.20.
인증범위 및 기간
- 인증 대상 : 섬유(피복)류 / 방화복, 방화두건, 방화장갑
열 방호관련 특수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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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열 방호성능(H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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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열 방호성능(RH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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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열 방호성능(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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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복사열 보호성능(TPP)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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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성능시험 후 심사 및 시험시설/제조 설비,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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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공장별 첨부)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소방장비 설명서
- 소방장비 부품 명세표
- 기계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 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운영규정 제5조 및 [별지1~5] 참고
([별지1]일반현황, [별지2]대표자 서약서, [별지3]인력현황, [별지4]시험시설, [별지5]제조설비 현황, 운영절차서 등)
- 제품심사 또는 현장심사 생략 증명 서류(사전심사 완료 경우)
* 참고 : 소방장비 견본품 수량(운영규정 제4조 제1항 관련)
의뢰서 다운로드
수수료
수수료
| 구분 |
수수료 |
산출내역 |
|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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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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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2일
(출장비는 본원 여비규정에 따라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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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심사 |
- 방화복 : 약 900만원
- 방화두건: 약 300만원
- 방화장갑: 약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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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소재, 형태 등에 따라 수수료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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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2026년 기준)
- 부가세 별도
담당자 안내
- 제품인증센터
- 센터장
- 서용환
- 02-3451-7442
- 인증 지원
- 인증운영팀
- 팀장
- 김문경
- 02-3451-7057
- 인증 지원
- 국방공공사업팀
- 팀장
- 권진경
- 02-6191-6137
- 기술 상담
- 국방공공사업팀
- 책임연구원
- 이정욱
- 02-3451-7318
- 기술 상담
- 국방공공사업팀
- 선임연구원
- 박혜정
- 02-3451-7065
- 기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