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으로서 국산 섬유소재의 가치 확산과 유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는 군에 납품되는 국방 섬유제품의 국산 섬유소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KOTITI시험연구원은 국산 섬유제품의 구매 촉진, 군 피복의 품질 향상, 방위산업의 자주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증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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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을 통해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산 섬유소재 인증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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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는 전투복 원단에 국산 섬유소재 사용을 적용하는 ‘전투복 국산소재 시범사업’ 시행
인증 대상
- 국방 섬유제품의 섬유소재(원사/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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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섬유제품’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2호에서 규정한 방탄류,
피복·장구류, 특수섬유물자 중에 섬유소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군수품
- ‘국산 섬유소재’는 국산 원사(장/단섬유·방적사)로 국내에서 방적·제직을 거쳐 염색·가공된 원단.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재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수입산 소재를 사용할 수 있음
추진체계
- (주관/운영/심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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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제도총괄,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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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산업연합회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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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시험연구원
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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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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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 원단 납품업체
신청 절차
- 원단 납품업체는 전투복 원단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심사기관(KOTITI시험연구원)에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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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ection인증 신청 (신청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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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전투복 낙찰업체가 전투복 원단 공급업체에게 원단 공급시 국산 섬유소재 인증확인서 발급 요청
- 2단계
- 전투복 원단 공급업체는 국산 섬유소재인증 신청서 작성 (별지 제 1호 ~ 3호 서식) 산업부 고시자료 참조
- 3단계
- 전투복 원단 공급업체는 국산 섬유소재인증 신청서를 확인기관(KOTITI) 시험연구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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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ection국산 소재 사용 및 직업 생산 확인 (섬유 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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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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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적격성 검토
신청서류 적격성 검토
수수료 청구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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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담당자 및 일정 신청업체에 통보
-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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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방문
신청서류와 일치성 확인
보유장비/설비/인력 등 현지 실사
직접생산 확인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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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섬유소재확인(현장심사)
국산섬유소재확인서 발급(별지 제4호 서식)
산업부 제출
- 인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를 아래 담당자 E-mail 또는 FAX로 전달
의뢰서 다운로드
담당자 안내
- 품질검사본부
- 팀장
- 서지만
- 02-3451-7033
- 기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