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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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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행동강령 (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공정하고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KOTITI시험연구원(이하 “본원” 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본원의 임직원 및 위촉직, 비정규직 등 본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본 강령의 적용대상이며,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 본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3.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4.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5.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1.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공무”라 함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공무수행사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5.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 강령 적용에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가. 본원이 수행하는 공무에 관련 있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나. 본원의 인∙허가, 검사,감사, 단속, 지도,평가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다. 본원의 결정, 감정,시험,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라. 본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마. 본원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6. 바. 본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7.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본원의 퇴직 임직원
        8. 아. 그 밖에 본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제2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 제4조[부정청탁의 금지]
    •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 부담금,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 및 공무수행사인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 및 공무수행사인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방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제5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서식 1〕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원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 원장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제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본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임직원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의 배우자는 임직원의 공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서식 1〕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인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임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원장은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원장은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 등의 신고, 금품 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6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원장은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임직원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9조[공정한 직무수행]
    • 임직원은 맡은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급자, 동료 또는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탁 또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임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 제12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급자나 관련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하여 본원이 지원하는 직무관련자에게 인사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투명한 회계관리]
    •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유지]
    • 임직원은 기획∙평가∙정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정보,및 그 밖의 중요한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본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제17조[알선,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 등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9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본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된다.
  • 제20조[협찬 요구 제한]
    • 임직원은 설명회, 전시회 및 체육대회 등을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 및 본원 규정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1조[청렴한 계악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22조[지식재산권 보호]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본원의 아이디어, 기술, 결과물 등 본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건전한 업무풍토의 조성

  • 제23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발표회, 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 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 (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 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 요청자의 공문서 등에 근거하여〔서식 2〕에 따라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원장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관련 강령 위반자에게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4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5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제한]
    •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행성 오락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률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의미한다.
      2. 금지되는 사행성 오락의 범위는 여가문화의 건전성 여부를 기준으로 본원의 업무특성에 따라 원장이 판단한다.
  • 제26조[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제27조[품위유지]
    •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본원의 명예와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본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강령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기획본부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원장은 본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원장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신고자 본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원장은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강령에 의한 상담 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31조[징계]
    • 원장은 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등은 본원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장 보칙

  • 제32조[교육]
    • 원장은 본 강령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임직원의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준수여부 점검]
    • 원장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본 강령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패 취약 시기 등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
    •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본 강령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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