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라돈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함유 우려 제품에 대한 정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및 기타 방사성 함유 우려 제품에 대한 신뢰성 높은 분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험검사 안내

주요 시험검사 안내
순번 시험항목 분석핵종 시험내용
01
  • 생활용품 및 원료물질
    감마선분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U-238 (우라늄-238) 계열
K-40 (포타슘-40)
Th-232 (토륨-232) 계열 등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중 방사능 농축광물, 방사능 함유 우려 물질 등의 방사능 함량 검사
  • 생활용품 중 감마선방출핵종 분석
  • 건축자재 중 감마선방출핵종 분석
  • 건강용품 등 감마선방출핵종 분석
  • 기타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 및 원료
02
  • 식품시료
    감마선분석
Cs-134 (세슘-134)
Cs-137 (세슘-137)
I-131 (요오드-131) 등
  • 식품안전성 평가를 위한 농축수산물 방사능오염 판별
03
  • 라돈 및 토론 분석
Rn-222 (라돈)
Rn-220 (토론)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생활용품 등
04
  • 기타
그 밖의 감마선 방출 핵종
  • 토양 중 감마선방출핵종 분석
  • 기타 토양 및 광물 중 감마선분석
  • 수질 중 자연방사성핵종 및 라돈, 토론 분석

시험 대상 제품

시험 대상 제품
구분 종류 등 대상 업체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 1) 침대
  • 2) 매트리스
  • 3) 이불
  • 4) 요
  • 5) 베개
  • 6) 시트
  • 7) 쿠션
  • 8) 그 밖에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 섬유 제조업체
  • 침구류 제조업체 등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 1) 매트
  • 2) 장판
  • 3) 융단(카펫)ㆍ양탄자
  • 4) 방석
  • 5) 소파ㆍ의자
  • 6) 그 밖에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 가구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 등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 1) 팔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 2) 머리띠, 머리핀, 비녀 등 머리에 착용하는 제품
  • 3) 안경, 물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 4) 마스크(부분마스크, 전면마스크 모두를 포함한다)
  • 5) 옷(속옷을 포함한다), 양말(스타킹을 포함한다), 버선 등의 의류, 모자, 신발(깔창을 포함한다)
  • 6) 생리대, 탐폰, 생리컵, 팬티라이너 등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7) 안대,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환부의 보호ㆍ처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8) 손목시계
  • 9) 그 밖에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 악세서리 제조업체
  • 의류 제조업체
  • 지면류(마스크, 생리대,  붕대 등) 제조업체 등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 데 사용하는 제품
  • 1) 화장품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 2) 쌍꺼풀용 테이프 및 가(假)속눈썹(인조속눈썹)
  • 3) 티슈, 물티슈, 화장지, 냅킨
  • 4) 수건, 손수건, 물수건
  • 5) 면봉
  • 6) 세척제 및 세척을 보조하거나 촉진하는 제품
  • 7) 칫솔(전동칫솔 및 치간 칫솔을 포함한다), 치실, 치약, 구중청량제 등 입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
  • 8) 그 밖에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 화장품 제조업체
  • 미용용품 제조업체
  • 생활용품(세제, 칫솔 등) 제조업체 등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사용되는 제품
  • 1)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등 음식물에 직접 접촉하여 음식물 섭취에 사용되는 제품
  • 2) 냄비, 프라이팬, 도마, 식칼 등 식재료에 직접 접촉하여 요리에 사용되는 제품
  • 3) 그릇, 접시, 컵 등 음식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 4) 정수기 필터(여과기) 등 음료를 여과하는데 사용되는 제품
  • 5) 그 밖에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食飮)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제품
  • 식기 및 주방용품 제조업체
  • 정수기 제조업체 등
기타
  • 1) 완구
  • 2) 볼펜 등 필기도구
  • 3) 유모차
  • 유아용품 및 필기구 제조업체 등

의뢰 절차

  • 01

    접수

  • 02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 03

    수납 확인

  • 04

    시험 분석

  • 05

    시험 완료

  • 06

    성적서 발급
    (E-mail, 우편)

담당자 안내

  • 부서명
  • 직위
  • 이름
  • 내선번호
  • 담당 업무
제품유해성평가팀
선임연구원
이우람
02-3451-7364
기술 상담
제품유해성평가팀
연구원
안은상
02-3451-7337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