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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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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시험연구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및 기타 방사성 물질 함유 우려
제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제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험검사 안내

  • 관련지침 및 분석대상
  • 관련지침 및 분석대상
    시험항목 분석핵종 시험내용
    생활용품 및 원료물질
    감마선분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U-238 (우라늄-238) 계열, K-40 (포타슘-40),
    Th-232 (토륨-232) 계열 등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중 방사능 농축광물, 방사능 함유 우려 물질 등의 방사능 함량 검사
    - 생활용품 중 감마선방출핵종 분석
    - 건축자재 중 감마선방출핵종 분석
    - 기타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 및 원료
    식품시료 감마선분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Cs-134 (세슘-134), Cs-137 (세슘-137), I-131 (요오드-131) 등 - 식품안전성 평가를 위한 농축수산물 방사능오염 판별
    라돈 및 토론
    (실내공기질 관리법)
    Rn-222 (라돈), Rn-220 (토론)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 침구류 등 생활용품
    기타 그 밖의 감마선 방출 핵종 - 토양 중 자연방사성핵종 및 인공방사성 핵종 분석
    - 토양 중 감마선방출핵종 분석
    - 기타 토양 및 광물 중 감마선분석
    - 수질 중 자연방사성핵종 및 라돈, 토론 분석
  • 분석서비스 대상 제품

  • 토양식품, 생활용품에 대한 분석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 착용제품에 대한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금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품의 분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분석서비스 대상 제품
    구분 분석대상 대상 업체
    가.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1) 침대 5) 베개 - 섬유 제조업체
    - 침구류 제조업체 등
    2) 매트리스 6) 시트
    3) 이불 7) 쿠션
    4) 요 8) 그 밖에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나.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1) 매트 4) 방석 - 가구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 등
    2) 장판 5) 소파ㆍ의자
    3) 융단(카펫)ㆍ양탄자 6) 그 밖에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다.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1) 팔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6) 생리대, 탐폰, 생리컵, 팬티라이너 등 생리형 위생처리 제품 - 악세서리 제조업체,
    - 의류 제조업체,
    - 지면류(마스크, 생리대, 붕대 등) 제조업체 등
    2) 머리띠, 머리핀, 비녀 등 머리에 착용하는 제품 7) 안대,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환부의 보호ㆍ처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3) 안경, 물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8) 손목시계
    4) 마스크(부분마스크, 전면마스크 모두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5) 옷(속옷을 포함한다), 양말(스타킹을 포함한다), 버선 등의 의류, 모자, 신발(깔창을 포함한다)
    라.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1) 화장품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5) 면봉 - 화장품 제조업체, 미용용품 제조업체, 생활용품(세제, 칫솔 등) 제조업체 등
    2) 쌍꺼풀용 테이프 및 가(假)속눈썹(인조속눈썹) 6) 세척제 및 세척을 보조하거나 촉진하는 제품
    3) 티슈, 물티슈, 화장지, 냅킨 7) 칫솔(전동칫솔 및 치간 칫솔을 포함한다), 치실, 치약, 구중청량제 등 입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
    4) 수건, 손수건, 물수건 8) 그 밖에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마.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1)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등 음식물에 직접 접촉하여 음식물 섭취에 사용되는 제품 4) 정수기 필터(여과기) 등 음료를 여과하는데 사용되는 제품 - 식기 및 주방용품 제조업체
    - 정수기 제조업체 등
    2) 냄비, 프라이팬, 도마, 식칼 등 식재료에 직접 접촉하여 요리에 사용되는 제품 5) 그 밖에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食飮)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제품
    3) 그릇, 접시, 컵 등 음식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바. 기타 1) 완구 3) 유모차 - 유아용품 및 문구류 제조업체 등
    2) 볼펜 등 필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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